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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 시행 한번에 요약 총정리 금융위원회 대출 은행 대부업 과도한 빚 독촉 부담 덜고 재기 지원 금융회사 채무자 채권자 채무조정 이자부담 채권 추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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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선제적 부실 예방과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화 시행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2)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3) 채권매각 규율 강화

 

4)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안내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는 제한됩니다.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합니다.

 

 

- 사례 : 대출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잔액 10 + 미도래잔액 90

 

현행 100 x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부과

 

개선 [10 x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채권매각 규율 강화로 채무자 보호 강화

 

*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 명의도용 등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

 

 

과도한 추심 제한을 통한 정상생활 보장

 

* 추심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에

 

저해되는 채권은 추심을 제한합니다.

 

* 추심총량제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계산합니다.

 

 

*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합니다.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입니다.

 

*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채부자보호범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부여

 

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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