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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인상 신청 기간 대상 잔액조회 환급 사용처 사용기간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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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만5천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필요)

 

지원방법은?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합니다.

 

* 요금차감 :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합니다.

 

신청기간은?

 

* 202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기간은?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유형은?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신규신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신청방법은?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처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신청서류는?

 

* 읍,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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