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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최대 250만원 인상 출산휴직 사후지급 근로자 사업주 출산 육아 휴가 휴직 급여 출산휴가 중소기업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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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지원 금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1 ~ 3개월차는 월 250만원

 

4 ~ 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2개월 휴직 시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되어

 

1년 기준 각각 2,960만원

 

부부합산 5,92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휴직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휴직기간에 소득을 더욱 줄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급여 상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원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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