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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억울하게 뺑소니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예고없이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꼭 보상 받으세요~!
<< 주차장 뺑소니 보상받는 방법 >>
* 블랙박스 확인하기 *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박고
도망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블랙박스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사고 장면과 번호판이
찍혀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만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가
안되어 있거나 번호판이
안보인다면 주차장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장 CCTV 확인하기 *
(주차장 관리실이 비협조적인 경우)
주차장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리실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 열람이 불가능하다"
"경찰을 동행해라"
주차안내 표지판을 보여주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는 식으로
말한다면 공정위에서 제정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근거로 주차 관리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협조해 줍니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 *
CCTV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백화점, 마트, 유료주차장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해당 내용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먼저
자차 처리를 하고 추후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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