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당장 그만둬야 하는
위험한 알바 특징들을 모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주변에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절대 감액
또는 일부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명시되어 있는 알바비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후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진정기간 중
계속해서 사업주가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발급받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채용사이트의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사업주의 채용활동을 정지시키고
제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바 및 정규직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미 작성 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상황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시 표준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 사본은 근로자에게
필수로 전달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필수사항>
- 임금과 임금 지급일, 지급방식
- 근무 시간, 기간, 장소
- 업무 내용
- 휴일, 연차, 유급휴가
-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
휴게시간을 안 주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 시간 도중 사용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르바이트라도 적용됩니다.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1주일 근무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그 외 피해야 하는 알바
1. 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곳은 피하기
2. 지나치게 높은 시급은 경계하기
3.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곳 피하기
4. 단기간 고수익, 대출 강요,
물품 강매하는 곳은 피하기
5. 면접 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곳 피하기
6. 의심되는 곳은 채용공고 사이트에 신고하기
7. 급여, 하는 일에 대해 상세하게
적지 않은 곳은 피하기
8. 부동산, 재택알바, 손님 간단 대화 등
이상한 곳은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