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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작성시기 첫알바 첫출근 미작성 미교부 위반 신고 벌금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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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나 첫 출근할 때 무조건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하기로 한 날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00년 0월 0일부터 하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 업무내용

 

일하기로 한 구체적인 장소와

 

담당하기로 한 일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와 꼭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시간 & 휴게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일할 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일할 시 1시간 휴게시간

 

 

4. 근로일 & 휴가

 

일주일에 몇 일, 언제 근무하는지와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시합니다.

 

5. 임금

 

구체적인 급여액과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작성합니다.

 

 

구성항목은 식대, 가족수당 등입니다.

 

계산방법은 월 몇 시간에 대한 급여인지,

 

주휴 포함인지, 고정OT가 있다면 몇 시간 몇 분인지 등 입니다.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매월

 

몇 일에 지급한다는 내용 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는 15일 부여합니다.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한도는 25일 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의 교부, 성실 근로 의무 등에 대해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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