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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모르면 손해보는 병원비 지원 정책 사업 총정리 정신건강 마음투자 임산부 긴급복지 반려동물 당뇨환자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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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꼭 신청하시고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책은 지자체에 따라 운영 여부 또는 지원 규모와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시, 군, 구청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며 일대일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합니다.

 

* 일대일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됩니다.

 

* 소득수준별로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4년 10월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가 적극적인 산전 관리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출산 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검사비는 소급 적용됩니다.

 

* 서울시 문의처 : 다산 콜센터 02-120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hmpg/hehe/stsu/sute/bzmgPageDetail.do?biz_mng_no=BB80BABF442E40D3BF59EBA63F4DF1D7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산부 지원 강화 < 건강힐링 < 몽땅정보 만능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

umppa.seoul.go.kr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한 지원은 2년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중성화 수술, 질병치료 등 선택진료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포스팅 바로가기]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서울시 기준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입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02-120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nimal.seoul.go.kr)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nimal.seoul.go.kr

 

Home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animal.seoul.go.kr

 

 

 

당뇨 환자 지원 사업

 

* 당뇨 관리기기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센서 구입 시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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