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2탄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전대차
계약까지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필수 용어들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 기초 필수 용어 2탄
*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도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필수서류 *
- 매도인측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측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며
담보로 잡혀 있는지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 및 현황
-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
- 을구 : 부동산 소유권 외 권리관계
부동산 매매 기초 용어 1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기초 용어 총정리 1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계약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근저당 *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니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하세요.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받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대차 계약 *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임차인)가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해당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