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심각합니다.
자취생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중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
*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한다.
* 그러니 혹시나 집에 물이 샌다면 걱정말고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취방에 있는 기존 가구를 바꿀 경우
* 임차인에겐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15조...(생략)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필요할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말)
자취방을 단기로 양도하고 싶은 경우
* 계약 위반일 수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형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허락없이 내방에 들어온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권리가 100% 보장되므로 집주인 잘못입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생략)...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은 경우
* 기간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연장 의사는 미리 말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그냥 살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법적 절차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기간이 얼마 안남았을 때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추후 증명을 위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문자 등의 증거를 남기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될 때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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