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해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자취생, 취준생, 대학생, 알바 청년들에게
무려 최대 2년동안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진짜 도움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월세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은?
* 만 19 ~ 34세 (1990년생 ~ 2006년생)
*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서류는?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청년 본인의 부모 생존 시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 부모도 동일합니다.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확정일자 필수
* 월세이체 서류 :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신청단계는?
1)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부모님만 하고
형제자매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정보제공 동의 체크
주소지 변경 등 임대차 계약 변동
또는 부모와 합가, 군복무 등은
지원중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계좌정보 입력 후 확인 체크
4) 신청정보 확인
청년월세지원 거주 정보, 거주조건,
소득재산시고 등
5) 구비 서류 작성 및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본인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년 본인 청약통장 사본
* 만약 부채 관련 기입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수혜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전화문의 1600-0777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