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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지원금 최대 2년 매달 20만원 총정리 한시특별지원 조건 서류 신청 연장 이사 자취생 취준생 대학생 직장인 알바 아르바이트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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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지원금 사업에 대해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자취생, 취준생, 대학생, 알바 청년들에게

 

무려 최대 2년동안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진짜 도움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월세에 따라 최대 24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은?

 

* 만 19 ~ 34세 (1990년생 ~ 2006년생)

 

*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 오프라인 :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서류는?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청년 본인의 부모 생존 시

 

부, 모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 배우자 부모도 동일합니다.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확정일자 필수

 

* 월세이체 서류 :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신청단계는?

 

1)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본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부모님만 하고

 

형제자매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정보제공 동의 체크

 

주소지 변경 등 임대차 계약 변동

 

또는 부모와 합가, 군복무 등은

 

지원중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계좌정보 입력 후 확인 체크

 

 

4) 신청정보 확인

 

청년월세지원 거주 정보, 거주조건,

 

소득재산시고 등

 

5) 구비 서류 작성 및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본인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년 본인 청약통장 사본

 

* 만약 부채 관련 기입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수혜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전화문의 1600-0777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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