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퇴사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고 챙겨야 할 것들을 체크한다면
번거롭고 불편함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사 전/후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는?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 달 전 직속 상사나 관리자에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사해야 퇴사 후 업무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좋은 요일은?
결론적으로, 퇴사하기 좋은 요일은 월요일/화요일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한주에 하루 유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동안
한 주에 4시간을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월요일에 퇴사하면 전 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유지한 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받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3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 달
퇴사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28일로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집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안에 근무일수가 가장 적은 날이 2월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퇴직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연차수당
퇴직 전 남음 연차를 확인해서 회사와 수당으로 받을지
또는 소진할 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총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후이후에는 가산 휴가 1개로 16개가 생깁니다.
이후 2년 마다 가산휴가 1개씩 늘어나면서 6년차는 총 17개가 됩니다.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 재직증명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 또는 합격 후 경력증명서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용이한 서류입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 정산에 필요하고 퇴사 시 발급을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퇴직금 정산 내역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 확인을 위해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 퇴직증명서(이직증명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사발적인 퇴사의 경우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이고 신용카드나 대출 시 증명을 위한 자료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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