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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사 전 후 미리 챙겨야 할 꼭 알아야 할 꿀팁 체크할 것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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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가슴 한구석에 퇴사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고 챙겨야 할 것들을 체크한다면

 

번거롭고 불편함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퇴사 전/후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시기는?

 

퇴사 통보는 적어도 한 달 전 직속 상사나 관리자에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퇴사해야 퇴사 후 업무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좋은 요일은?

 

결론적으로, 퇴사하기 좋은 요일은 월요일/화요일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한주에 하루 유일 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로 하루 8시간 동안

 

한 주에 4시간을 일하게 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월요일에 퇴사하면 전 주 일요일까지 근무를 유지한 게 되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받자!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에 대한 3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www.moel.go.kr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 달

 

퇴사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28일로 가장 적은 2월이 포함되어야 평균 임금이 더 높아집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안에 근무일수가 가장 적은 날이 2월이기 때문에

 

4월, 5월에 퇴직하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연차수당

 

퇴직 전 남음 연차를 확인해서 회사와 수당으로 받을지

 

또는 소진할 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총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이후이후에는 가산 휴가 1개로 16개가 생깁니다.

 

이후 2년 마다 가산휴가 1개씩 늘어나면서 6년차는 총 17개가 됩니다.

 

퇴직할 때 챙겨야 할 서류

 

* 재직증명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 또는 합격 후 경력증명서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용이한 서류입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 정산에 필요하고 퇴사 시 발급을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퇴직금 정산 내역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 확인을 위해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 퇴직증명서(이직증명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사발적인 퇴사의 경우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이고 신용카드나 대출 시 증명을 위한 자료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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