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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법적처벌 예방 행동 수칙 안심신고센터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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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요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 영상과 합성, 변형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영상물 유포가 의심된다면?

 

*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즉시 신고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만한 지원기관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합니다.

 

* 피해촬영물 삭제를 위해 사설업체는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재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 및 상담

 

* 학교에 신고 : 책임교사 / 담임교사 / 학교전담경찰관(SPO)

 

* 112 경찰청 : 사이버범죄시고센터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국번없이 117 / 문자 #011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 3번

https://www.kocsc.or.kr

 

* 1366 여성긴급전화 : 365일 24시간 운영

 

* 성범죄상담 챗봇 : https://www.safe182.go.kr

 

https://www.safe182.go.kr

 

www.safe182.go.kr

 

 

삭제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https://d4u.stop.or.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

d4u.stop.or.kr

 

 

*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서울 02-815-0382 / 인천 032-517-5170 / 경기 1544-9112 / 부산 051-802-208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

 

국번없이 1377 > 3번

https://www.kocsc.or.kr/

 

 

안심하고 신고해도 될까?

 

* 학교에서는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익명으로 처리해줍니다.

 

* 경찰 신고시 피해영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법적 처벌은?

 

* 제작 및 유포 : 징역 최대 5년 / 벌금 최대 5천만원

 

 

* 판매 : 징역 최대 5년

 

* 상습 : 해당 죄목의 1/2까지 가중처벌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장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돈을 받고 팔거나

 

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 다른 사람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보내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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