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근로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조건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자녀장려금 7,0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자녀장려금 7,0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요건 -
직전년도(2024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구원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문직 종사자
신청기간은?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17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지원금액은?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신청방법은?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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