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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 방법 청약 입주 자격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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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직계비속(미성젼자) 2명 이상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지원주택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전용면적 85 ㎡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

 

* 공급호수 :  2,250호

 

* 공급지역 : 전국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전입신고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2순위]

-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 총자산 34,500만원이하 / 자동차 3,708만원이하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이하)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기본임대조건은?

* 입주자 부담입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지원한도금액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5천 5백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2천만원

 

* 기타지역 1억 5백만원

 

* 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신청방법은?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신청(전세임대) 신청

 

* 우편, 현장접수 불가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해당 청약 공고문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

 

신청절차는?

 

1) LH 청약플러스 입주신청

2) 자격확인 (LH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6) 입주

 

문의처는?

 

LH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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