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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II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 방법 청약 입주 자격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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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차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1차 입주자 모집글 다시보기]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I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 방법 청약 입주 자격 조건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2차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II 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2차 모집은 1차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었습니다!

 

 

지원가능주택은?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호수는?

 

2000호

 

대상지역은?

 

전국

 

신청자격은?

 

[공통]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충족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한부모 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공급일정은?

 

2024년 12월 31일 18시까지

 

임대기간은?

 

* 최장 14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임대조건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한도금액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4,000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6,000만원

 

* 기타 도지역 13,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신청절차는?

 

1)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2) 자격확인(LH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권리분석(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6) 입주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문의처는?

 

LH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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