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혼례, 장례, 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저소득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지원항목은?
- 혼례비
- 의료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자녀학자금
- 소액생계비
- 임금감소 생계비
항목별 신청대상은?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는 위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융자한도는?
2종류 이상의 융자 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융자금리는?
* 연 1.5%
*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신원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입니다.
증빙서류는?
융자항목별 증빙서류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https://welfare.comwel.or.kr)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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