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고 대상 조건 기간 신청 자격 기준 방법 총정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입주대상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는 성년자(자녀 부양, 직계존속의 사망, 형제자매 부양 등을 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어도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2024.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