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8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개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프.. 2024. 4. 15.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쉽게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ㅡ 누진공제액" 인데, 예를 들면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원 X 세율 15% ㅡ 1,080,000원 = 3,420,000원이 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별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 1,080,000원)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 5,220,000원) 1.5억 이하는 35% (누진공제액 14,900,000원) 3억 이하는 38% (누진공제액 19,400,000원) 5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 25,400,000원) 10억 이하는 42% (..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