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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ㅡ 누진공제액" 인데,
예를 들면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원 X 세율 15% ㅡ 1,080,000원 = 3,420,000원이 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별로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 1,080,000원)
8,800만원 이하는 24% (누진공제액 5,220,000원)
1.5억 이하는 35% (누진공제액 14,900,000원)
3억 이하는 38% (누진공제액 19,400,000원)
5억 이하는 40% (누진공제액 25,400,000원)
10억 이하는 42% (누진공제액 35,400,000원)
10억 초과는 45% (누진공제액 65,400,000원)
해당 연도 세율과 과세표준의 세부사항 또는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발생하지만,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진 신고 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시어 꼭 헤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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