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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적금신규 가입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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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가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4월 1차 적금신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2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입니다.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입니다.

 

1) 나이요건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2) 개인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래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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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요건 입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되고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구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구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해당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 이내이며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한도를 산정합니다.

 

일시납입 신규시, 저축금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납입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가입일로부터 2개년 동안에는 납입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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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고 납입중지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으로,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지급됩니다.

 

적금이자는 최저 연 4.5%에서 최고 연 6%로,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일 당시의 KB국민은행에 게시된 이율이 적용되고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동금리에 따라 최종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수준과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됩니다.

 

청년들의 사회도약 기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요건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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