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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보는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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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국가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까지 자신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쉽게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손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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