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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대상 기간 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 서류 신고 신청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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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납부가 완료되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정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란?

 

*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휴업, 폐업, 퇴직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소득정산 및 보험료 산정 과정 (예시)

 

1)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 발생

 

2) 2024년 5월 1일 ~ 31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3) 2024년 10월말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 자료 반영

 

4) 2024년 11월부터 2023년 과세소득금액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신청대상은?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업,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제출서류는?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38728&title=%EC%A7%80%EC%97%AD%EB%B3%B4%ED%97%98%EB%A3%8C%C2%B7%EB%B3%B4%EC%88%98+%EC%99%B8+%EC%86%8C%EB%93%9D%EC%9B%94%EC%95%A1%EB%B3%B4%ED%97%98%EB%A3%8C+%EC%86%8C%EB%93%9D+%EC%A0%95%EC%82%B0%EB%B6%80%EA%B3%BC+%EB%8F%99%EC%9D%98%EC%84%9C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보수 외 소득월

www.nhis.or.kr

 

 

* 증빙서류 : 휴업/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휴업/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입니다.

 

조정기간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부터 그 해 12월 까지 입니다.

 

*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됩니다.

 

* 11~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신청 시에 한하여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정산기간은?

 

* 24년 1월 ~ 12월분 보험료를 25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정산소득이란?

 

*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 적용됩니다.

 

 

*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취소기간은?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 소득 조정 또는 정산만을 별도로 취소 신청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은?

 

*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해당제도 안내문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500m01.do

 

소득 조정·정산제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www.nhis.or.kr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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