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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SH 청년안심주택 대상 임대료 지원금 공공임대 민간임대 소득 기준 기간 청년 신혼부부 신청 방법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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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이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혜택은?

 

1)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2) 입주 주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3)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지원합니다.

 

입주대상은?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공급유형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 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은?

 

공급유형, 공급지역, 공급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의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은 주변시세의 75%이하 / 일반공급은 주변시세의 85% 이하

 

선정기준은?

 

[공공임대주택]

 

1) 청년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 모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지원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50%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가능 / 2년마다 재계약

 

 

2) 신혼부부

 

* 입주대상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재혼 포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호하는 경우

 

- 신생아가구 : 최근 2년 이내 출산 혹은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 혼인가구 5순위 :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신혼부부II 유형)

 

* 선정기준 *

 

< 신혼부부 I >

 

-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

 

- 월평균소득 5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 이내 : 시중 시세 50%

 

- 해당순위 : 1 ~ 3순위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II >

 

- 월평균소득 80% 이내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 60%

 

- 월평균소득 100% 이내 : 시중 시세 70%

 

- 월평균소득 120% 이내(5순위) : 시중 시세 70%

 

- 해당순위 : 1 ~ 4순위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해당순위 : 5순위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없음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최대 4년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선정기준 순위>

 

1순위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순위

 

- 기준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3,482,964원)

 

-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 2순위

 

- 기준소득 110%이하 (1인가구 기준 3,831,260원)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시

 

* 3순위

 

- 기준소득 120%이하 (1인가구 기준 4,179,557원)

 

- 그외 지역

 

* 자산가액 : 청년 2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일반공급>

 

* 소득, 자산, 지역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

 

신청방법은?

 

* 공공임대 : SH홈페이지

 

* 민간임대 : 사업자 홈페이지

 

신청절차는?

 

1단계 : 입주자 모집 공고

2단계 : 청약신청 접수

3단계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단계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 조회

5단계 : 소득자산 소명

6단계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문의처는?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해당지원정보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8#non

 

청년안심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 공급 호수 및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 구분 단지명 (주소) 공급호수

housing.seoul.go.kr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95

임대보증금 지원문의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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