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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신혼부부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고 대상 조건 기간 신청 자격 기준 방법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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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입주대상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는 성년자

(자녀 부양, 직계존속의 사망, 형제자매 부양 등을 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어도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 과거 또는 형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가구별 소득 기준

 

 

 

임대기간은?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취업준비생은 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30㎡ ~ 45㎡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 ~ 80% 수준)

 

공급유형별 입주자격은?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세대원이 있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 역시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5)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인 사람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 총 자산가액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일 것

 

6)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맞벌이는 120% 이하)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자산기준은?

 

*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은?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i-sh.co.kr/app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서울주거포털 행복주택 안내글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3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housing.seoul.go.kr

 

 

[행복주택 공고문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publicLease/07/list#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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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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