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입주대상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는 성년자
(자녀 부양, 직계존속의 사망, 형제자매 부양 등을 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어도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
* 과거 또는 형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가구별 소득 기준
임대기간은?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취업준비생은 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30㎡ ~ 45㎡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 ~ 80% 수준)
공급유형별 입주자격은?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퇴직한 후 1년 이내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세대원이 있는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 역시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거급여 수급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5)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인 사람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 총 자산가액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일 것
6)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것 (맞벌이는 120% 이하)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자산기준은?
*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은?
* 현장 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03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
housing.seoul.go.kr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publicLease/07/list#non
SH공사 | 공공임대 | 임대/분양 정보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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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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