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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등기부등본에서 무조건 경계해야 할 단어들 핵심 총정리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집계약 전세사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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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꼭 알아두어야 할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무조건 경계해야 할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 3개로 구성

 

*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번호, 건물 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 갑구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을구 *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표시됩니다.

 

 

표제부 경계단어 : 근린생활시설

 

*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계약해도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갑구 경계단어 : 가등기

 

*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자 파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돈을 빌려준 후 못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 임대인과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안알려주거나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다면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갑구 경계단어 : 임차권등기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일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었단게 파악되면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경계단어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송중일때 집을

 

팔지 못하게 법원에서 막은 조치사항입니다.

 

 

*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소유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럴 경우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경계단어 :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못팔도록 채권자가

 

막아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로 표기된 집은 세금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갑구 경계단어 :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은 신탁회사라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을구 경계단어 : 근저당권 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지만

 

대출을 안받는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6 ~70%까지라면 괜찮습니다.

 

*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꼭 파악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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