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종료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오늘은 근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최소 7개월 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 놓으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체크하기!
* 연차 제공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기업은 계약직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남은 연차를 체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합니다. 그냥 나가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통장 한도제한 해제!
*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때문에 통장을 만든 다음
입출금 한도 제한을 풀기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에 방문하거나
미리 급여통장으로 지정해서 한도를 풀어놓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면접을 보러 가거나
관공서에 제출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둡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발급 후 한달까지만 유효하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새로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
* 계약직, 인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미리
정리 안해두면 나중에 자소서, 면접을 볼 때 고생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쳐, 외부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신청하기!
* 계약 종료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는 전세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 신규발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을 세워보고 필요한
것들은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