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지한 소식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이라면
3분기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환급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입니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을 의미합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9월 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게게 각 금융기관에서
신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주의사항!
안내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
* 법인소기업은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은?
*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 10월 8일 ~ 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 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 1억원 안에서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은 미지급 됩니다.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입니다.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상한은 1억원 입니다.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1억원 x 1.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 콜센터
1811-805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