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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25만원 납입 한도 인정액 금리 선납 인상 상향 군적금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가입 납입횟수 예치금 금액 출금 대출 점수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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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청약통장 제도가 변경되어

 

납입액, 금리 등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핵심만 골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저축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평균적으로 약 1500만원의

 

저축 총액 요건을 채워야 당첨에 가까워지는데

 

월 25만원씩 5년동안 꼬박꼬박 부을 경우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선납 가입자 상향 방법

 

기존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상향하려면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9월 23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2.0 ~ 2.8%에서

 

2.3 ~ 3.1%로 0.3% 인상됩니다.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 상향되었습니다.

 

 

군적금 연계 가능

 

9월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혜택 확대

 

2025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그 배우자까지 확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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