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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재 처벌 강화 요약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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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개정안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근거 마련

 

*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강화

 

 

기관, 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 증권사 확인 의무 강화

 

 

*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증권사는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연 1회 확인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 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법적 제한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의 제재 / 처벌 강화

 

*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재임 제한이 도입됩니다.

 

* 의심 계좌에 대해 6개월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이후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4 ~ 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액 5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액 5 ~ 50억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액 50억원 이상 : 5년 ~ 무기징역

 

 

개정안의 기대 효과

 

*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되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제재, 처벌하여

 

시장 질서 확립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 법률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단 제재수단 다양화 및 지급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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