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하여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지원은 보증금과 월세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9세 ~ 34세까지의 청녀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본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3)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4)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4월 12일 부터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이 폐지되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네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한 달로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제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신청하고 9월에 첫 지급을 받는다면, 신청달인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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