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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서류 한방에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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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하여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지원은 보증금과 월세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9세 ~ 34세까지의 청녀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본인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3)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4)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4월 12일 부터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이 폐지되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지원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네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 이내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4)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급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한 달로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실제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신청하고 9월에 첫 지급을 받는다면, 신청달인 6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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