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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조건 자격 기준 지급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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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 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1. 홑벌이 가구

 

1) 가구원 요건(2023년 12월 31일 기준) : 아래 가구원 중 1명 이상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연령제한 없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근로장려금은 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3) 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3만원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가구유형 2. 맞벌이 가구

 

1) 가구원 요건(2023년 12월 31일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2)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근로장려금은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3) 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3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가구유형 3. 단독가구

 

1) 가구원 요건(2023년 12월 31일 기준)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 소득 요건(부부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 근로장려금은 2,200만원 미만

 

3) 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3만원 ~ 165만원

 

가구유형 공통 재산 요건(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2억 4천만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방법은?

 

정기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2)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4) 홈택스 모바일앱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5)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자녀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입니다. 

 

각 유형별로 자신에게 맞는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기한 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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