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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알아보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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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하여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연령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어요!

 

 

 

지원내용은?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 보증료 전액

그 외 : 기납부 보증료의 90%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3)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000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입니다)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연령무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이 있다고?

 

1)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중복혜택은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신청순으로 지원합니다.

 

소급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일 ~ 3월 4일(해당 사업 시행일) 이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중 편하신 방법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가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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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2)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구청)

 

 

혹시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관계 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어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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