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산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3년간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은행이자와 기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후 본인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 ~ 34세 현재 근로활동중인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연령 허용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가입자 필수 사항이 있던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통장유지를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는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내 신청 경로 안내드립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접수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어디로?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조건 방법 총정리 (0) | 2024.05.06 |
---|---|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서류 한방에 총정리 (0) | 2024.05.06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조건 자격 기준 지급 총정리 (0) | 2024.05.01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알아보기 (0) | 2024.04.30 |
복지로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햇살론 보증 대출 한도 보증료 (0)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