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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소득 조건 서류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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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3년간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은행이자기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후 본인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 ~ 34세 현재 근로활동중인 청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연령 허용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가입자 필수 사항이 있던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통장유지를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10만원 ~ 50만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는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안내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신청기간은?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내 신청 경로 안내드립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접수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어디로?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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