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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신청 조건 한도 이자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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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대출최대한도 :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금리는?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ㅡ 이자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시 1.0%

 

신청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시기는?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2)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지원기간은?

 

*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 가능

 

신청서류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로 발급)

 

3)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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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 시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연장 시에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는?

 

[대출문의]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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