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이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주택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서울시에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반지하 가구
*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은?
<24년 2월 29일 통계청 기준>
1인가구 348.3만원
2인가구 541.6만원
3인가구 719.9만원
4인가구 824.8만원
5인가구 877.5만원
6인가구 956.3만원
7인가구 1,035.0만원
8인가구 1,113.9만원
지원제외대상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규모는?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주거 정책 > 주거복지사업 >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게시글 바로가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구비서류는?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문의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9579, 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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