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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금리 자격 대상 한도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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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및 자격요건은?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차주와 배우자 등이 대출을 이용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대출을 허용합니다.

 

 

* 신용정보와 관련해 신청인에게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한도는?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이하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는?

 

* 연 1.8% ~ 2.7%

 

* 가구소득, 세대구성, 자녀수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자금보증(HUG, HF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상담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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