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및 자격요건은?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차주와 배우자 등이 대출을 이용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중복대출을 허용합니다.
* 신용정보와 관련해 신청인에게 아래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한도는?
*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이하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는?
* 연 1.8% ~ 2.7%
* 가구소득, 세대구성, 자녀수 등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자금보증(HUG, HF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에는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상담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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