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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 대상 한도 금리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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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충족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4)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총가액 3.45억원 이하

 

8)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는 자

- 연제,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9)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대출금리는?

 

* 연 1.1% ~ 3.0%

 

* 아래 세가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례기간 중 적용금리

-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우대금리

 

*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 최대 3억원 이내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HUG 등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 필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읜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출상품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상품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상담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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