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란?
주거비용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성년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등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7)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다면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는?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20만원 한도 연 0% / 20만원 초과 연 1.0%
대출한도는?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이용기간은?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1)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3) 월세금 대출금 지급 시 확인사항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함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상담문의 및 기금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신청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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