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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신청 방법 대상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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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중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신청 조건 한도 이자 총정리

 

주택도시기금의 해당 대출상품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주자시라면 이전 글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충족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7)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9)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는?

 

* 연 1.5% ~ 2.7%

 

금리 첨부

 

*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 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대출상품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은?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및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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