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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 부부 서민 월세 대출 대상 신청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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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른 유형의 월세자금대출에 대해 다룬바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보기]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서류 한방에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바로보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한도 기간 금리 연장 신청 총정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월세 보증금 월세 대출 신청 대상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으로 운용하는 월세자금 대출상품 입니다.

 

 

대출대상은?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신청요건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상품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대출신청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대상주택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수도권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대출한도는?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

 

대출금리는?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대출기간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은?

 

1)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4)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5)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상담문의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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