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5) 소득 및 자산 요건 제한 없음
6)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의 구성은?
일반대출(대출금리 적용) + 최우선변제금대출(무이자대출)
대상주택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대출한도는?
* 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해 2.4억원 이내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대출금리는?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 우대금리
- 1자녀 0.3%p / 2자녀 0.5%p / 다자녀 0.7%p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0% 적용
대출기간은?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시기는?
* 경매, 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6/0505600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취급은행 및 상담문의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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