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 방법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0.
SMALL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5) 소득 및 자산 요건 제한 없음

 

6)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의 구성은?

 

일반대출(대출금리 적용) + 최우선변제금대출(무이자대출)

 

대상주택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대출한도는?

 

* 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해 2.4억원 이내

 

*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대출 한도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원

-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대출금리는?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적용

 

 

 

* 우대금리

- 1자녀 0.3%p / 2자녀 0.5%p / 다자녀 0.7%p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0% 적용

 

대출기간은?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시기는?

 

* 경매, 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대출상품 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6/0505600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취급은행 및 상담문의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