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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신청 방법 금리 한도 대상 조건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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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게시글 바로가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 방법 금리 한도 조건 총정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보증금을 대출해드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 &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아래의 전세피해유형에 해당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7)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신청시기는?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상품 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대상주택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대출한도는?

 

* 호당 2.4억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는?

 

* 연 1.2% ~ 2.7%

 

* 임차보증금과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최저금리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지급방식은?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취급은행 및 문의처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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