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한도 신청 조건 대상 기간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1.
SMALL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는 미혼세대주는 제외)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7) 아래의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8)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9)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청시기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청방법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상품 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대상주택은?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는?

 

* 최고 4억원 이내

 

* LTV 80% / DTI 60% 이내 적용

 

대출금리는?

 

* 연 2.15% ~ 3.25%

 

*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가구 자녀수 등에 따라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세내역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정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해당 대출상품 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은?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부담)

 

중도상환수수료는?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납입일을 변경하려면?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상담문의는?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