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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금리 한도 신청 대상 방법 조건 기간 총정리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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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특례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외)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혹은 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허용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8)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가 일정점수 이상일 것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것

 

신청시기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신청방법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한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상품 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대상주택은?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대출한도는?

 

* 최고 5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

 

대출금리는?

 

* 연 1.6% ~ 3.3% 

 

* 기본 5년간 특례기간 중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중 적용금리]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정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해당 상품정보 바로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이용기간은?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은?

 

* 비거치식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비용은?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 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는?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납입일 변경은?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는?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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