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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테리어 할때 주의사항 유의사항 총정리 인테리어 리모델링 순서 업체선정 견적 계약 시공 후기 사기 잠수 아파트 셀프인테리어 건축면허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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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할 때 호구 당하지 않는

 

방법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현직 인테리어 종사자가 알려주는

 

꿀팁이니 오늘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 인테리어 할 때 주의사항 총정리 !

 

1) 업체선정

 

업체 선정 시 꼭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당 200만원 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업체는 거르세요.

 

집마다 환경이 다 다른데

 

직접 보지도 않고 가격을 미리

 

책정해버리는 건 말이 안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2) 견적서 작성 및 품목

 

견적서를 작성할 땐 제품명

 

품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할 때

 

견적서에 적힌 제품이 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한 번 하면 적지

 

않은 소중한 내돈이 드는데

 

꼼꼼하게 체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쓸 때 공사기간

 

꼭 명시해야 하고 금액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금 10%, 중반쯤 40%, 끝나고 40%

 

법적으로 남은 잔금 10%

 

공사가 끝난 후 1년 뒤 지급

 

가능합니다.

 

 

계약전에 하자보수 이행증권

 

꼭 끊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데 업체가 조치를

 

안해주면 보증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4) 실내 건축면허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국가에서

 

인증한 공식 자격증인 실내건축면허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이트에 가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 자격증이

 

없는데 공사를 하면 불법이니

 

진행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세요.

 

 

면허가 있는 업체는 건설공제조합

 

강제적으로 5천만원 공탁금을

 

걸어놔야 해서 업체가 도망가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확인만해도

 

사기를 당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에서만

 

상담하고 사무실이 없다면

 

잠수를 탈 가능성이 있으니

 

업체 사무실은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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