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할 때 호구 당하지 않는
방법을 총정리해 전해드립니다.
현직 인테리어 종사자가 알려주는
꿀팁이니 오늘 포스팅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 인테리어 할 때 주의사항 총정리 !
1) 업체선정
업체 선정 시 꼭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당 200만원 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업체는 거르세요.
집마다 환경이 다 다른데
직접 보지도 않고 가격을 미리
책정해버리는 건 말이 안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2) 견적서 작성 및 품목
견적서를 작성할 땐 제품명과
품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할 때
견적서에 적힌 제품이 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한 번 하면 적지
않은 소중한 내돈이 드는데
꼼꼼하게 체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쓸 때 공사기간은
꼭 명시해야 하고 금액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금 10%, 중반쯤 40%, 끝나고 40%
법적으로 남은 잔금 10%는
공사가 끝난 후 1년 뒤 지급
가능합니다.
계약전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꼭 끊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데 업체가 조치를
안해주면 보증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4) 실내 건축면허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국가에서
인증한 공식 자격증인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이트에 가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 자격증이
없는데 공사를 하면 불법이니
진행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세요.
면허가 있는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 공탁금을
걸어놔야 해서 업체가 도망가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확인만해도
사기를 당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에서만
상담하고 사무실이 없다면
잠수를 탈 가능성이 있으니
업체 사무실은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