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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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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는데 건강관리는 필수인데요,

 

이에 취약계층 반려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24년 3월부터 현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동물등록이 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양육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에요.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마리당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와 선택진료에서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질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반려동물 보호자 신분증, 동물등록증, 보호자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확인서입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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