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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계약서 작성? 미작성? 양식은?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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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와 내용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재직 중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내용일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쓰시고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받고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계약직 vs.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적혀 있다면 계약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되며 만약 근로계약서에 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있다면?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적용 기간(1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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