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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간 신청 등 한방에 정리 모두 알아보기 6탄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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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합니다)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2)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3)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4)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동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3)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4)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5)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6)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7)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8)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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