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쉽고 간단히 알아보기

by 이로운부자망고스틴 2024. 4. 26.
SMALL

 

실업급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업장에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 고용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사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가 휴업하거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나 조직 개편 등으로 권고사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 타 지역으로 전근,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의 친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병역법상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 개정 등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노동자는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어(최근 3년까지 소급 가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