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
노동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년수(재직일/36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나의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업주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노동자, 노동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노동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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